고객센터

금정소방방재(주), (주)금정기술단, (주)금정소방이엔지는 
앞서가는 기술,  안전한 미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ine

자주묻는 질문

고객님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언제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상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문의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전문 담당자가 1:1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에는 견본주택 화재안전기준(국토부)에 따라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구류(신발장+냉장고장), 찬장(상, 하부 분리), 화장실 목창호(목문+목문들)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천정(석고보드+방염벽지), 벽(Con`c+방염벽지)은 방염성능검사와 제품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소방관서에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 유흥주점, 고시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소를 말합니다. 현재 노래방 등 23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23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은 충실한 소방계획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와 수용인원이 많고 소방시설이 복잡한 고층건축물 등 대규모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 선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