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 태만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0조 벌칙, 제53조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결과서 미보관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