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전문업체로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소방시설점검 관리 및 소방시설 공사, 보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분
의미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정상작동여부를 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대상
모든특정 대상물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 아파트
– 공공기간 :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설 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9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
–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 건축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 학교 : 사용승인일이 1월~6월인 경우 6월30일까지
실시
– 작동기능점검 :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다만 점검결과 보고 제외대상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 :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공공기관은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