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당 연도에「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제1항 관련)
기계설비의 종류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2. 공기조화설비
3. 환기설비
4. 위생기구설비
5. 급수급탕설비
6.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8. 배관설비
9. 덕트설비
10. 보온설비
11. 자동제어설비
12. 방음방진내진설비
세부항목
냉동기, 냉각탑, 축열조, 보일러, 열교환기, 팽창탱크, 펌프(냉난방)
신재생에너지(지열,태양열,연료전지 등), 패키지 에어컨, 항온항습기
공기조화기, 팬코일 유닛
환기설비, 필터
위생기구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고저수조
오배수배관, 통기배관, 우수배관
오수정화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 및 부속기기
덕트 및 부속기기
보온 및 부속기기
자동제어설비
방음설비, 방진설비, 내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