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전문업체로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소방시설점검 관리 및 소방시설 공사, 보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시설점검

소방점검2

앞서가는 기술력과 노하우로 현재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의 목표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체[금정소방방재(주)]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자체 점검 소홀 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자체 점검의 구분

자체점검의 구분

구 분

의미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대상

모든특정 대상물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 아파트

– 공공기간 : 연면적 1,000㎡ 이상, 옥내소화전 설      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9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연 1회이상
연 1회이상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

–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 건축물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 학교 : 사용승인일이 1월~6월인 경우 6월30일까지 

실시

점검완료

작동기능점검 :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다만 점검결과 보고 제외대상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종합정밀점검 :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공공기관은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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