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전문업체로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소방시설점검 관리 및 소방시설 공사, 보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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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

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 "금정소방방재(주)"에 위탁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이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조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계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대 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물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를 1,000ton 이상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가스를 100ton 이상 1000ton 미만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7조의2(대통령령 제21410호)

 
     – 기관장은 소방시설 관리업체 “금정소방방재(주)”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의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체(금정소방방재(주))에게 소방시설 관리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점검주기 : 분기별1회 이상 정기점검실시 /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7조의2(대통령령 제21410호)
벌 칙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관리소홀 등 업무 태만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0조 벌칙, 제53조 과태료)
 
–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결과서 미보관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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