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전문업체로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소방시설점검 관리 및 소방시설 공사, 보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하는 신설공사와 관리, 유지상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공사 가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금정소방방재(주)]로 하여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유지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제연설비,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제연설비의 제역구역,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연소방지설비의 방지구역
수신반, 소화펌프,동력(감시 제어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공신력 있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하여 하자 보증합니다.